장기렌트카 사고 시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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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3 11:05 조회1,903회 댓글0건본문
장기렌트카를 사용하다보면 사고 시 어떻하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많습니다.
먼저 장기렌트카 회사별 사고처리 고객센터 연락처 부터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리 방법 및 대응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롯데 : 1588-1230 (사고접수 단축번호 음성1번,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 9번)
현대 : 1588-2114 (사고접수 단축번호 4번)
KB : 1544-9770 (사고접수 없음 바로 상담원 연결)
우리 : 1666-8800 (사고접수 없음 바로 상담원 연결)
BNK : 1644-2254 (사고접수 없음 바로 상담원 연결)
아주 : 1644-1199 (긴급출동 1번, 사고접수 2번, 일반수리 3번)
농협 : 02-2038-3676 (사고접수 없음 바로 상담원 연결)
오릭스 1670-5330 (긴급출동 1번, 사고접수 2번, 기타문의 3번)
신한 : 1544-7751 (사고접수1번, 긴급출동 2번)
메리츠: 1577-0565 (사고접수1번, 긴급출동 2번)
삼성 : 1588-5114 (디지털 ARS 화면 보고 클릭)
우리 : 1644-1199 (사고접수1번, 긴급출동 2번) - AJ카리안 통합
효성 : 1644-9608 (사고접수, 긴급출동 1번, 정비2번)
하나 : 1688-2040 (사고접수 없음 바로 상담원 연결)
다른 회사는 별도로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1600-4995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처리 방법을 말씀 드릴텐데요
제일 먼저 고객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사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다친사람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다친사람이 있으면 119로 전화하시고 큰 피해가 아니다면 장기렌트 보상 처리 인데요
예상 질문으로 답변하겠습니다
1. 렌터카는 대차가 되나요?
- 렌터카는 처음 계약시 대차서비스 포함 또는 미 포함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미포함으로 진행 합니다 월 납입료가 올라가니까요
차 대 차 사고시에는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5:5의 경우에는 내가 50프로 부담하고 50프로는 상대방이 부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렌트카가 아닌 할부나 현금차량인 경우도 대차서비스는 안됩니다. 렌터카 이기 때문에 대차가 서비스 상품이 있는 겁니다.
2. 렌터카는 자차가 포함되어 있나요?
- 네 장기렌트카 차량은 모두 자차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로 수리 하실 때는 면책금 30만원 입니다. 자기가 자기 실수로 차량이 손실되었을 경우 회사의 30만원 면책금을 입금하고 지정 수리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렌트카는 명의가 장기렌트카 회사명의 이기 때문에 할증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4. 보험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렌트카를 사용할 때는 보험경력은 손실이 됩니다. 만약 보험주가가 낮으면 별도로 계약하신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해달라고 하시면 보험이력 또는사고이력은 유지 됩니다. 계약하시고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주가가 높아서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면 손실되는게 이득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렌트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사고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보험은 가입하신 고객이 직접 사고접수하고 자기신체사고 또는 상대방 인사사고는 별도로 하셔야 하나 장기렌트카는 장기렌트 회사에서 총괄적으로 처리 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차량의 대해서(대물)는 과실여부 판단 몇 대 몇으로 처리가 되며 인사사고(대인)은 상대방 보험으로 100%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해자인경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장기렌트카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할증은 장기렌트카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요~
음주운전 또는 11대 과실만 안하시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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